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정부가 귀속재산에 대한 자의적인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시까지 귀속재산의 처리를 동결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어(1949. 12. 19)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2 | 26 | 찬성 |
| 새누리당 | 33 | 0 | 1 | 43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