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3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성매매에 따른 처벌을 면제하고, 신변보호, 보호시설지원, 성매매 피해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나 그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물리적인 감금, 폭행, 강요 등의 정황이 없으면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자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2
위원회 회부2014.07.23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성매매에 따른 처벌을 면제하고, 신변보호, 보호시설지원, 성매매 피해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나 그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물리적인 감금, 폭행, 강요 등의 정황이 없으면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자로 구분되어 실질적으로는 성매매피해자이면서도 처벌면제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성매매죄로 처벌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해서 조항이 구분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기도 함.
이에 성매매 산업의 확산과 성매매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성매매 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또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의 범죄를 지은 사람이 성매매알선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안 제26조 후단 신설)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성매매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매매산업 확산과 성매매피해자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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