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6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중견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또한 경쟁력이 저하된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중견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또한 경쟁력이 저하된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타 기관에 요청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 고취와 대국민 중견기업 인식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주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경쟁력이 저하된 중견기업이 신산업 진출 또는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7조의7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과세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라.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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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07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9 / 1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6.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7. 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고용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2. 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①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중 “지원센터”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입자본금다. 매출액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신 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중견기업 기념일의 지정 및 주간 행사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중견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7. 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고용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①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중 "지원센터"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사업자등록번호
나. 납입자본금
다. 매출액
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중견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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