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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3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CT 기술의 발달로 전화가 아닌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시장(일명 택시호출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다만, 기존의 제도로 규제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새로운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해당 앱을 이용하여 택시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문제(단거리 승차거부)와 택시 호출앱의 유료화에 따른…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2
위원회 회부2018.04.13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ICT 기술의 발달로 전화가 아닌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시장(일명 택시호출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다만, 기존의 제도로 규제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새로운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해당 앱을 이용하여 택시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문제(단거리 승차거부)와 택시 호출앱의 유료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택시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택시 호출앱이 택시운송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간 별도의 업역이나 제한없이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민들 누구나 이용가능한 택시운송시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요금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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