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은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현행법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 불이행자에…

대표발의 조명철 새누리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5
위원회 회부2014.11.26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은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현행법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신고액은 너무 높고, 벌금과 과태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 이에 역외탈세 차단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30%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4조의2제1항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