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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세무사는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문제가 불거져왔고 이로 인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는 물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쳐 근본적인 대책…

대표발의 김성식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8 발의
발의2018.10.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세무사는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문제가 불거져왔고 이로 인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는 물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옴. 그러나 현행 「세무사법」에는 비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자료 수집에 대한 근거나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이 쉽지 않은 상황임. 반면 「변호사법」은 전관예우ㆍ전현직 유착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관ㆍ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수임에 관한 장부작성 의무 등 적극적 예방조치 및 비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ㆍ회계사와 같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법에 근거규정을 둬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 또한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직으로 퇴직한 세무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하는 경우 기장대리 등과는 달리 비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구ㆍ조사대리에 한하여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규정하여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 신설). 다.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함)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청구 및 조사 대리수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14조의3 신설). 마. 한국세무사회는 국선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0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0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생 략)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제2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징계) ① ∼ ⑤ (생 략)
제17조(징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생 략)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3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2호부터"를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16제1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를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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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