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6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두산 관광을 포함하여 금강산과 개성관광 등 남북관광사업은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주민 간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나타낸 바 있음. 그러나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안정성 등으로 남북관광사업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30
위원회 회부2018.01.31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백두산 관광을 포함하여 금강산과 개성관광 등 남북관광사업은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주민 간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나타낸 바 있음.
그러나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안정성 등으로 남북관광사업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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