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및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도입된 전자소송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ㆍ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자소송은 소송절차의 투명성을…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9
위원회 회부2018.01.22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및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도입된 전자소송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ㆍ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자소송은 소송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므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소송의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소송 빈도가 높고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어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한 법률사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위한 충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