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20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제안이유 2015년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1,900만 명이 넘고,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동포도 720만 명에 달하는 등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계속…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3 발의
발의2018.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5년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1,900만 명이 넘고,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동포도 720만 명에 달하는 등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우리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칙(「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에 근거한 실무적, 개별적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는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할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함.
이에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영사조력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을 외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외교부장관이 해외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여행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형사절차 중에 있는 재외국민과 범죄에 의한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재외공관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 비상대책반 설치 및 소재·안전 여부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재외국민이 비용을 즉시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재외공관장이 비용을 지급하되 후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1호) · 시행 2021-01-1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6221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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