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7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안 제18조의3).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회신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제5항, 안 제52조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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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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