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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안 제18조의3).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회신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제5항, 안 제52조제3항?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2찬성
새누리당620123찬성
국민의당190014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