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2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으므로 약관법을 인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5.17
위원회 회부2018.05.18
위원회 상정2018.09.1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으므로 약관법을 인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만화가와 만화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발표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4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② (생 략)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4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을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표준약관을"을 "표준계약서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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