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2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장관인 위원장 1명과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그 과반이 현직 법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외부위원도…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6
위원회 회부2018.02.27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장관인 위원장 1명과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그 과반이 현직 법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외부위원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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