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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3만여개의 기업에서 6만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음. 현행법은 현장실습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7∼8시간, 주 35∼40시간 외에는 야간 및 휴일 실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238개 기업이 현장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95개 기업이 법정 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행하였으며, 27개…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4 발의
발의2017.11.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3만여개의 기업에서 6만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음. 현행법은 현장실습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7∼8시간, 주 35∼40시간 외에는 야간 및 휴일 실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238개 기업이 현장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95개 기업이 법정 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행하였으며, 27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한 현장실습산업체는 한 곳도 없음. 이에 현장실습생의 임금지급과 실습시간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계약 시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제26조 및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25호) · 시행 2018-09-28 · 바뀐 줄 13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신 설>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생명 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 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가. 현장실습 기간나. 현장실습 방법다. 담당자 배치라. 현장실습 수당마.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52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제7조제1항 단서 중 "해당"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생명과"를 "인권 및 생명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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