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5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실습산업체가 직업교육훈련생과의 부당한 계약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한 직업교육훈련생이 과도한…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3 발의
발의2017.04.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실습산업체가 직업교육훈련생과의 부당한 계약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한 직업교육훈련생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지도·점검 강화 및 벌칙 조정 등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제2항). 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및 안 제27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25호) · 시행 2018-09-28 · 바뀐 줄 13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신 설>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생명 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 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가. 현장실습 기간나. 현장실습 방법다. 담당자 배치라. 현장실습 수당마.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52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제7조제1항 단서 중 "해당"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생명과"를 "인권 및 생명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