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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7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6.28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3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의 지정 등은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5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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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 으로 지정된 경우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으로 지정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865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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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