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의 지정 등은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2 | 36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2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