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9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5 발의
발의2019.1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4조의2 신설)
1)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으로 확대함.
2)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강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교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를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달리 규정(안 제4조제2항 신설, 안 제6조제1항)
1) 교원 노동조합 설립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경우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개별 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단체교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0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19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신 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신 설>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신 설>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 설>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후단 삭제>
<신 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생 략)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0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를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시ㆍ도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를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시ㆍ도 교육감"을 각각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