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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조의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 교수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하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3 발의
발의2018.09.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조의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 교수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하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이에 헌법불합치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의 교원도 포함하여 단기계약직 교수 등이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교 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0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19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신 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신 설>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신 설>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 설>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후단 삭제>
<신 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생 략)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0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를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시ㆍ도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를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시ㆍ도 교육감"을 각각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