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6 발의
발의2019.11.06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95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12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생 략)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감안 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 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감안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감안 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 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감안 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2.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 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 30. (생 략)
10. ∼ 3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생 략)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있어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의 경우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환수하여야"를 "돌려받아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감안할"을 "고려할"로 한다. 제30조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사업에 착수하지"를 "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착수되지"를 "시작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에 있어"를 "승인의 경우"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