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발의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청장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안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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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95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12 / 33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생 략)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감안 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 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감안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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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감안 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 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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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감안 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2.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 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 30. (생 략)
10. ∼ 3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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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생 략)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있어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의 경우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환수하여야"를 "돌려받아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감안할"을 "고려할"로 한다.
제30조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사업에 착수하지"를 "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착수되지"를 "시작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에 있어"를 "승인의 경우"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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