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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청장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안 제6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44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