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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4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행에 있어 일부기관들의 불성실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게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백군기 민주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7
위원회 회부2013.04.18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행에 있어 일부기관들의 불성실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게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재량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뿐임. 이에 「조세범 처벌법」을 개정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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