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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9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위 싸이코패스 범죄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싸이코패스 범죄자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일반 범죄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자로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반 흉악범죄자들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9
위원회 회부2013.12.02
위원회 상정2014.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위 싸이코패스 범죄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싸이코패스 범죄자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일반 범죄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자로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반 흉악범죄자들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이에 이들을 치료감호대상에 포함시켜 특별히 교육 및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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