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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기준 및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제4호 및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25조·제26조 삭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9
위원회 의결2017.12.19
법사위 회부2017.12.19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기준 및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제4호 및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25조·제26조 삭제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80호) · 시행 2019-03-14 · 바뀐 줄 31 / 6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표시”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삭 제>
4.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제1항 각 호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1항 각 호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32조제1항 각 호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2조제1항 각 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제1항 각 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1항 각 호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32조제1항 각 호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13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심의기관”이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4.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 임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의2(광고심의 이의신청)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자문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삭 제>
제17조(표시기준) 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만 해당한다)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ㆍ광고5.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6.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② 제1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과 제17조 및 제17조의2 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과 제17조의2 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ㆍ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6조(유사 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ㆍ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ㆍ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30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의2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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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나 유사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7.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7조의2제2항, 제18조제1항 ,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7조의2제2항 ,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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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예방 ,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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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심의 신청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2.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삭 제>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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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삭 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제24조제1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같다)에"를 "같다)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2조제1항 각 호"를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32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중 "제32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32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표시·광고"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을 "기준 및 규격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6조의2·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제17조의2"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제17조의2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나 유사 표시 등의 금지"를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을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을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호 중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예방, 연구·개발"을 "연구·개발"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제6조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제4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4조제1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을 "제24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신청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의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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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