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기준 및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제4호 및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25조·제26조 삭제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