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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기준 및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제4호 및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25조·제26조 삭제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1찬성
새누리당560028찬성
국민의당25006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