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9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30 발의
발의2019.10.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외무공무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무공무원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외무공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6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4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파견근무) ① 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
제15조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① 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외교부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
② 외무공무원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6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또는 외국기관"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외교부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파견근무로 인하여"를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를 이유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33조제5호"를 "제33조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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