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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0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외무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파견근무 대상 기관에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외교부 관계 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이익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파견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임용 후 파산선고를…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4
위원회 의결2020.03.04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외무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파견근무 대상 기관에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외교부 관계 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이익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파견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범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외무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의 파견 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부칙 제2조). 다.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하여 법문 표현을 순화함(안 제26조제2항후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6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파견근무) ① 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
제15조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① 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외교부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
② 외무공무원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6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또는 외국기관"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외교부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파견근무로 인하여"를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를 이유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33조제5호"를 "제33조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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