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외무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파견근무 대상 기관에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외교부 관계 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이익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파견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범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외무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의 파견 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부칙 제2조).
다.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하여 법문 표현을 순화함(안 제26조제2항후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