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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6년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부터 소송절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규정 체계와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독촉절차에도…

대표발의 김회선 새누리당 · 공동 33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4.01.06
위원회 회부2014.01.07
위원회 상정2014.04.15
위원회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6년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부터 소송절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규정 체계와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독촉절차에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명확하고 세분된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권리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촉절차에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나. 법원조직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의 사무를 행하는 사법보좌관을 사법전자서명과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주체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다.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586호) · 시행 2014-12-01 · 바뀐 줄 4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1. 「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1. 「민사소송법」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서명) ① (생 략)
제7조(전자서명) ① (현행과 같음)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86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사소송법」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법관"을 각각 "법관·사법보좌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독촉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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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