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0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하게 되면 국가…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21
위원회 회부2017.08.22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7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하게 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기밀도 자칫 공개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Ⅰ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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