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0 발의
발의2018.1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2), 기존에 확보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 되는 경우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의 용도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정해지도록 하고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3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생 략)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8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공유지"를 각각 "공유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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