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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4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4 발의
발의2018.05.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3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생 략)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8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공유지"를 각각 "공유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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