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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 등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왔고, 이러한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실효성…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2
위원회 회부2019.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 등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왔고, 이러한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실효성 뿐만 아니라 법적 공방도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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