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6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1988년 ‘5·18 국회청문회’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등 관계기관들이 관련 기록을 날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는 가운데,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 및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채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6
위원회 회부2019.05.17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1988년 ‘5·18 국회청문회’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등 관계기관들이 관련 기록을 날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는 가운데,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 및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채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팀 셔록 기자가 5·18기념재단에 기증한 미국 기밀해제 자료가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고, 신군부의 집단발포 책임자를 구체화시키는 등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측 기밀자료는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을 규명할 소중한 자료임. 올해 4월 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해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5만여 쪽의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등의 국가 역시 미국 측에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음. 지금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 행정부 자료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한 수집이 아닌, 개별 언론인의 추적이나 미국 정부의 선별적인 공개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개돼 왔지만, 공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는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부족한 실정임. 그러므로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출하도록 명령한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나.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