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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7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08.26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9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일 경우에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9조제14호가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고압가스,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다수 설치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법문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제9조제14호의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 이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설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제1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3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 29. (생 략)
15. ∼ 2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8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 중 "규모"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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