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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5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9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일 경우에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9조제14호가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고압가스,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다수 설치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법문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제9조제14호의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 이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설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제14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440331찬성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기권찬성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