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25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9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일 경우에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9조제14호가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고압가스,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다수 설치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법문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제9조제14호의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 이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설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제14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3 | 31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