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7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하는(2016.12.29. 2013헌마142) 등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작업장려금도 적은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교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의…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3 발의
발의2017.06.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하는(2016.12.29. 2013헌마142) 등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작업장려금도 적은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교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교도작업을 개선하며, 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5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8 / 5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2. 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①·② (생 략)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접견) ① (생 략)
제41조(접견) ① (현행과 같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 설>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서신수수) ① ∼ ⑥ (생 략)
제43조(서신수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 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 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① ∼ ③ (생 략)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ㆍ사산 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 (생 략)
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2조(금지물품)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금지물품)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 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신 설>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생 략)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6조(진정실 수용) ① (생 략)
제96조(진정실 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제1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도주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제1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도주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①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 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 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 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2조 (주류의 반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2.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
제132조 (금지물품의 소지)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3조(출석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2. 귀휴ㆍ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ㆍ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2. 귀휴ㆍ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제137조(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34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7항 본문 중 "수용자에게"를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로 한다. 제5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산"을 "유산ㆍ사산"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제9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제95조제2항 단서 중 "연장"을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를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단서 중 "연장"을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를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제133조"를 "제134조"로 한다. 제107조제3호 중 "작업ㆍ교육"을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08조제8호 중 "정지"를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을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으로, "교정시설에"를 "지방교정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금지물품의 소지)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3조를 제134조로 하고, 제133조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ㆍ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7조(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제10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