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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7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척추동물시험을 불필요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4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발의2018.03.30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척추동물시험을 불필요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또한 척추동물시험정보의 수요자가 대부분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지닌 기업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를 활용·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을 개발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등). 다.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등). 라. 시험기관이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등). 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보급 및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84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0 / 3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ㆍ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ㆍ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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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6.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신 설>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8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제목 중 "척추동물 시험자료에"를 "척추동물시험자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를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도"를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관리기준"을 "관리기준, 보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