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10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 결과를 외국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7 발의
발의2016.06.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 결과를 외국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음. 유해성평가의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만 있을 뿐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한 자뿐만 아니라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자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호·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84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0 / 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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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ㆍ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ㆍ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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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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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6.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신 설>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8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제목 중 "척추동물 시험자료에"를 "척추동물시험자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를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도"를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관리기준"을 "관리기준, 보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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