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8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8
위원회 회부2019.04.19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고,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신설).
나. 대불금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7조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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