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875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 AI 등 야생동물 전염병 발병률 증가로 영장류수입위생조건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협약(CITES) 등 야생동물 수입 관련제도의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동물수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경우 1984년 개원 당시 400여종에 달하던…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30 발의
발의2012.11.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 AI 등 야생동물 전염병 발병률 증가로 영장류수입위생조건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협약(CITES) 등 야생동물 수입 관련제도의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동물수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경우 1984년 개원 당시 400여종에 달하던 동물의 종이 2011년에는 310여종만이 남아 있는 등 개체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근친교배로 기형동물의 출산빈도가 높아 동물원의 유지ㆍ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전염성 질병의 비감염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전시ㆍ관람 목적인 야생동물은 우량혈통의 보존ㆍ계승과 동물원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48호) · 시행 2013-08-13 · 바뀐 줄 16 / 3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 설>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 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 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 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 본거지 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 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생 략)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 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 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2.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② (생 략)
제48조(보상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생 략)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생 략)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4. (생 략)
1. ∼ 4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제17조의3제1항 중 "원유"를 "원유·알"로,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하고, 제17조의4제2항 중 "수집하고,"를 "수집 및"으로,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제4항 중 "폐쇄명령"을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정보"를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따라야"를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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