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0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성장 동력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의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22
법사위 회부2013.03.22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국가성장 동력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의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88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36 / 65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 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 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심의 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 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①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호에 속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제10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에 출석한다.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⑦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3.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4.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6.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지정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8. 「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9.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10. 그 밖에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② (생 략)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 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생 략)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기관등 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기관등 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ㆍ유통ㆍ활용ㆍ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ㆍ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 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ㆍ유통ㆍ활용ㆍ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ㆍ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생 략)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행정안전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하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하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 ④ (생 략)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 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연차보고 등) ① (생 략)
제43조(연차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지표조사) 행정안전부장관 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44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② (생 략)
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68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심의”를 “검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심의”를 “검토”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가기관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기관등”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2조제5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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