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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2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2016년 현재 23개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공적인…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6.12.26
위원회 회부2016.12.27
위원회 상정2017.01.16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2016년 현재 23개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공적인 측면에서 나라장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조달업체의 경우 공공분야 입찰 및 수주를 위해 나라장터 이외에도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에 각각 중복 등록·입찰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로 이용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07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7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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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