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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2016년 현재 23개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공적인 측면에서 나라장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조달업체의 경우 공공분야 입찰 및 수주를 위해 나라장터 이외에도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에 각각 중복 등록·입찰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로 이용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27찬성
새누리당570124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