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에…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1
위원회 의결2017.02.21
발의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고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조윤리협의회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윤리협의회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의 출석 및 진술·설명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나.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89조의10 신설).
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3조제4호 신설).
라.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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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4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10 / 20개정 전
개정 후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생 략)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신 설>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17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 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84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자료제출·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에 제8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제11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 및 제1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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