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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고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조윤리협의회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윤리협의회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의 출석 및 진술·설명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나.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1023찬성
새누리당630122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21105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61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반대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부산 사하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