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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09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공탁소의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공탁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사업집행에 대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일탈을 막고 출연금관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5 공포
위원회 상정2011.03.10
위원회 의결2011.03.10
발의2011.03.11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탁소의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공탁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사업집행에 대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일탈을 막고 출연금관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05 (법률 제10537호) · 시행 2011-04-05 · 바뀐 줄 6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생 략)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정경제부장관 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기획재정부장관 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예산 회계) ①·② (생 략)
제22조(예산 회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 말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 말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2(회계검사) 위원회의 수입지출 등의 결산은 감사원에서 검사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37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국회에”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국회에”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회계검사) 위원회의 수입지출 등의 결산은 감사원에서 검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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