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6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1.31
위원회 회부2019.02.01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8.23
법사위 회부2019.08.23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강릉 KTX 열차 탈선 사고 발생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강릉 구간을 운행하는 총 15대의 KTX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선로전환기 주변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또한 작동하지 않던 것으로 밝혀져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 및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철도 사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처를 도모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 제81조제1항제10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38호) · 시행 2022-05-27 · 바뀐 줄 10 / 16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신 설>
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신 설>
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철도운영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의 제목 중 "장착"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제3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철도운영자는"을 각각 "철도운영자등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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