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령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강릉 KTX 열차 탈선 사고 발생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강릉 구간을 운행하는 총 15대의 KTX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선로전환기 주변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또한 작동하지 않던 것으로 밝혀져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 및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철도 사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처를 도모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 제81조제1항제10호의2).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1 | 41 | 찬성 |
| 새누리당 | 36 | 0 | 0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